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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22대 국회의원선거] 사전투표일, 장소, 투표시간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4.10 총선

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.

본 선거에 앞서 2일간의 사전투표가 진행됩니다.

해당 포스팅에서는 사전투표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 

제22대 국회의원선거 (4.10총선)

투표일 : 2024년 4월 10일(수)

투표시간 : 오전 6시 ~ 오후 6시 (12시간)

선출대상 : 국회의원 300명 (지역구 254명 / 비례대표 46명) + 보궐선거

 

 

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

사전투표기간 : 2024년 4월 5일(금) ~ 6일(토) / 2일간

사전투표시간 : 오전 6시 ~ 오후 6시 (일/12시간)

투표 준비물 :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 등

 

 

 

 

 

사전투표는

 

1.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렵거나

2. 선거 당일 주소지에서 투표가 어려운 경우

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편리한 선거 제도 입니다.

 

사전투표외에도 

거소투표 : 신체장애 등으로 투표소에서 투표가 어려운 경우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

선상투표 : 원양업 등으로 인해 투표가 어려운 경우 선상에서 투표 

재외투표 : 국외 거주, 체류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투표

* 거소, 선상, 재외 투표 제도는 각 투표 제도에 맞는 사전 신고 및 선거인 등록 절차 필요

 
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.

 

[중앙선거관리위원회]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제도가 궁금해~!!!

 

제22대 국회의원선거 특집홈페이지에 오신걸 환영합니다

[선물선답]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제도가 궁금해~!!!

www.nec.go.kr

 


 

 

사전투표소 찾기

 

[중앙선거관리위원회] 사전투표소 찾기

 

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

선거통계시스템 작업 안내 선거통계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서버점검 작업으로 일부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☞ 작업일시 2023. 9. 26.(화) 18:00 ~ 9. 27.(수) 09:00

info.nec.go.kr

 

위 링크를 누르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조회조건에서 

1. 시도

2. 구시군

을 선택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.

 


사전투표 절차

 

사전투표는 관내선거와 관외선거로 나뉩니다.

투표 절차는 거의 동일합니다.

차이점은 관외선거의 경우 회송용 봉투가 주어집니다.

 


- 관내선거인 (관할 구역 내 주소를 둔 유권자)

  1. 신분증 제시 → 본인확인

  2. 투표용지 수령 


  3. 기표소에서 기표


  4. 투표함에 투표지 넣고 퇴장

- 관외선거인 (관할 구역 외 주소를 둔 유권자)
 
  1. 신분증 제시 → 본인확인


  2.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


  3. 기표소에서 기표 →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


  4.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 넣고 퇴장

 

 

 

 

 


기표시 유의사항

1. 기표는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함

2.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한 번만 찍어야 함

3. 기표용구를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함

 

 

 


투표소에서 조심해야 할 것

1. 투표소 안에서 사진 촬영 금지

2. 본인의 기표 결과 발설 금지

 

 

 

 

출처 : [중앙선거관리위원회]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카드

 

SNS 콘텐츠 | 정책/홍보 | 자료공간 |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[제22대 국회의원선거] 쉽게 설명한 투표안내 카드

www.nec.go.kr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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